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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학생에 공동공갈, 공동상해 적용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19 15:38
2018년 11월 19일 15시 38분
입력
2018-11-19 15:36
2018년 11월 19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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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집단폭행해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공동공갈과 공동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A(14)군과 B(15)양 등 중학생 4명에게 공동공갈과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전 1~3시 사이 C(14)군으로 부터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이날 새벽 PC방에 있던 C군을 공원으로 끌고 가 전자담배를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이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인천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 전 착용한 베이지색 패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군이 지난 11일부터 베이지색 패딩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에서 C군과 “서로 점퍼를 바꿔 입은 것”이라며 “강제로 빼앗은 것은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다.
A군과 함께 범행을 벌인 B양 등도 A군과 같은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보강수사를 통해 패딩을 바꿔입은 방법이 자의적인지 강제적인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과 C군이 바꿔 입은 패딩의 가격차이 정도와 구입년도 등을 종합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군으로 부터 패딩을 18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고 유족에게 환부했다.
한편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6시 40분께 친구인 C군을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 때린 뒤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C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인 A군의 아버지를 험담했다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과 C군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 아닌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조사됐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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