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19일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사실상 재판 개입과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전국의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05명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안건을 놓고 3시간가량 토론을 벌인 뒤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으로 ‘탄핵소추 검토’를 의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연수원 구내식당에서 법관회의에 참석했던 판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의결 내용을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에서 실제 법관 탄핵 절차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법관회의 의결에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재판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61)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 사심 없이 일했다. 많은 법관이 자존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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