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위해 범행한 교사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2014년 울산의 한 사립여고 교사 C 씨는 딸의 내신 성적을 조작한 혐의가 인정됐지만 실형 대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딸이 입은 상처가 C 씨에게 더욱 가혹한 형벌이 됐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A 씨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내신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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