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위자료 청구…질병 손해배상은 추후 진행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까사미아’ 침대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라돈 검출로 인해 소비자가 소송을 낸 건 대진침대에 이어 두 번째로, 관련 소송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까사미아 침대 소비자 173명은 리빙 브랜드 까사미아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소송을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오권철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문제가 된 제품은 ‘까사온 메모텍스’로, 2011년 TV홈쇼핑을 통해 1만2395세트가 팔렸다. 지난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제품을 분석한 결과 기준치의 최대 2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 측은 문제가 된 침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했다. 아직 신체에 구체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도, 그동안 ‘라돈 침대’를 무방비로 사용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분명히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먼저 진행하고, 피해 증상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추후에 청구할 예정이다. 침대를 사용한 이후 폐와 각종 면역 질환, 피부이상 등의 증상을 겪었다면 방사선이 원인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리인은 “회사 측은 환불이나 교환 외에 다른 피해 보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 현재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에겐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며 “이미 라돈의 유해성을 인정한 판례도 있기에 회사 측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선을 발생하는 라돈은 폐암·피부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지구상 어디에나 있는 자연 방사성 물질이지만, 노출 농도가 높아지면 발암 위험이 높아진다.
지난 5월 불거진 ‘대진침대 사태’와 관련해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10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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