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08_hkkim)’의 주인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짓고 19일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 김혜경 씨 측은 “해당 계정주가 자신을 숨기기 위해 김 씨를 사칭한 계정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내외 거주자 3245명의 의뢰를 받아 지난 6월 김 씨를 경찰에 대리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49·사법연수원 23기)는 “한 계정을 여러 사람이 사용했을 수도 있다.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이 결정적 증거”라고 말했다.
김 씨 측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혜경궁 김씨’ 계정주가 김혜경 씨가 아니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나 변호사는 김혜경 씨가 아니라는 근거로 “정확한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사진 찍은 장소를 틀리게 적었다. 해당 계정주는 그 사진을 ‘촛불광장인 것 같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성남 야탑 역에서 찍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계정주가 김 씨라면 어떻게 본인 사진 촬여유 장소를 모를수 있겠냐는 것.
‘혜경궁 김씨’ 계정주가 쓴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한 그는 “계정주는 성남에서 30년 이상 거주했다고 썼는데 최근 발견된 계정의 트윗을 보면 ‘나는 대대로 서울에 거주 한다’라고 썼다. 김혜경 씨는 2018년인 현재도 성남에서 거주한지 30년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이 계정주의 신상정보를 성남에 거주하면서 아들을 군대 보내고, S대에서 음악을 전공했으며 휴대폰 끝자리 번호가 44번인 사람으로 특정한 것에 대해 나 변호사는 “부정확한 정보일 수 있다”라며 “경찰에 ‘혜경궁 김씨’가 성남에 산다고 특정한 이유를 물었더니 계정 프로필에 그렇게 기재가 돼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공간에 게재된 글만 믿고 특정 지은 정보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씨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위터 상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많이들 싸운다. 상대가 내가 누군지 모르게 하기 위해 일부러 내가 드러나지 않는 반대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면서 계정주가 김 씨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음해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지지자이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음해를 위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해당 계정주를 고발한 시기에 김 씨가 휴대전화를 바꾼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하지만 고발 건으로 김 씨의 휴대폰이 온 인터넷상에 공개됐다. 당시 그는 기계가 작동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수의 악성문자와 협박문자, 협박 전화에 시달려 교체하게 된 것이다. 교체 전 휴대폰은 다른 중고폰들과 합쳐서 선거운동용으로 썼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진행자가 ‘휴대폰을 바꾼 동기가 온갖 악성 글과 공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억울할 것 아닌가? 그러면 나중에라도 나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휴대폰이 강력한 물증이 될 수 있는데 왜 물증을 보관하지 않았냐’고 묻자 나 변호사는 “그렇다면 4월에 경찰이 왜 압수수색 하지 않았겠나”라고 반문하며 “당시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증거라고 생각했거나 둘 중 하나다. 경찰은 최초 고발 이후 7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라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나 변호사는 이 지사가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고 말한 데 대해선 “무슨 취지인지는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이정렬 변호사는 같은 방송에서 김혜경 씨 측 주장을 조목 조목 반박했다.
그는 ‘혜경궁 김씨’ 계정에서 김혜경 씨와 맞지 않는 정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해당 트위터 계정을 김 씨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사용한 걸 수도 있다. 휴대폰뿐만 아니라 컴퓨터로도 계정에 글을 올릴 수 있다”고 짚었다.
경찰이 트위터 계정 프로필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계정 주인을 김 씨로 특정한 것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저희가 수집해서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혜경궁 김씨’ 계정주가 성남에 살고 있다는 언급을 한 것들이 많고, 성남시향에 있다는 얘기도 있었다. 어느 하나만을 놓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수차례 한 언급은 진실에 가깝지 않나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정 소유주가 성남에 30년 거주했다고 했는데 김 씨는 30년 거주하지 않았다’는 김 씨 측 주장에는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실은 1997년에 판사 임관해서 2013년에 마쳤다. 대략 16년, 17년 가까이 되는데, 법무관 기간도 산입하고 어쩌고 하면 대략 그냥 어디 가서 얘기하기를 ‘저 판사 20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혜경궁 김씨’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가 제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거나 혹은 그런 결과가 나올 때를 대비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몇 개 있다. 그중에 하나는 김혜경 여사의 카카오스토리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언급한 결정적인 증거와 같은 증거냐’는 질문에 그는 “경찰 쪽에서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밀이라고 해서 일체 사항을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 측에서 가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저희 쪽이 쥐고 있는 결정적 증거는 경찰에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털어놨다. 앞서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는 재판과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결정적 증거를 수사기관에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고발인 측에 불리한, 그러니까 불기소가 나올 수 있게 압력을 행사하는 곳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고발인단 입장에서 그러한 제보를 받은 이상 경찰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으니 우리 측에 불리한 결과가 나와 항고를 제기할 때 사용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를)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쥐고 있는 스모킹 건이 앞서 보도됐던 ‘혜경궁 김씨’ 계정에 올라갔던 사진이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에도 등장한다는 것과는 다른 별도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혜경 씨가 고발 당한 시점에 휴대폰을 교체한 것과 교체 전 휴대폰의 행방을 모른다는 것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하며 “끝자리가 44로 끝나는 그 전화번호가 현재도 사용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금 번호를 바꿨다는 말도 나오고, 사용 정지 후 다시 살렸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최근 그 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꺼져있다고 나온다. 김혜경 여사가 아직도 이 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한다. 해당 번호를 저장해 카카오 톡으로 들어가 보면 김혜경 여사의 프로필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소송의 구도가 저희 쪽은 일반 국민 3245분의 국민이고 상대방은 현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다. 과연 어느 쪽이 권력이겠는가. 권력은 이 지사 측이다”라며 “이 지사의 발언은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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