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여성 모델의 사진을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남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신체 사진이 유포된 피해자 중에는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도 포함돼 있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 씨(24)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A 씨가 운영한 이 사이트에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이나 직접 찍은 지인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수의사 B 씨(35) 등 8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입건된 이들 중 남성 12명은 이른바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여성 모델 피해자 202명의 노출 사진을 A 씨가 운영한 사이트에 올렸다가 적발됐다. 비공개 촬영회란 돈을 내고 참여한 소수 인원으로 진행하는 비밀 촬영회다.
피해 여성 모델 중에는 올해 5월 인터넷을 통해 ‘비공개 촬영회 당시 피팅모델로 활동하다가 성추행과 사진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양예원 씨도 포함됐다. 당시 경찰은 양예원 씨의 고소로 당시 촬영 현장에 있던 스튜디오 실장 A 씨를 포함해 성추행과 노출 사진 유출 사건 피의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 씨를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A 씨는 지난 7월 유서를 남기고 투신했다. 다른 피의자 5명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다만 사진을 해당 사이트에 올린 남성 중엔 비공개 촬영회에 참가해 직접 촬영한 이는 없었다. 모두 해당 사이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올린 노출사진을 내려받았다가 다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인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료 등으로 1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비공개 촬영회 때 찍힌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이나 영상물을 올리는 ‘출사 사진 게시판’, 전 여자친구나 아내 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 등을 올리는 ‘인증·자랑 사진 게시판’이 운영됐다.
전 여자친구 등의 노출 사진을 올린 남성 53명의 직업은 수의사, 부사관, 유치원 체육강사, 대기업 직원, 대학생, 고등학생, 학원 강사 등이었다.
해당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은 총 33만 명에 달했으며 1년간 음란물 9만1000여건이 유통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한 유포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는 불법 촬영 사진 등 3테라바이트(TB) 분량의 음란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는 3기가바이트(GB) 분량의 동영상을 약 1020개 저장할 수 있는 크기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게시판 관리자 역할을 하며 A 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을 쫓는 한편, 다른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