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1~10월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2만9957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실시한 결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2만1986대, DPF(LPG엔진개조 포함) 7372대,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77대, 건설기계 522대 등 총 2만9957대 저공해 조치가 완료됐다.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PM-2.5) 저감효과는 57.64t,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는 702.45t 등으로 분석됐다.
특히 저공해화 조치 가운데 1군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후 경유차의 경우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의 경우 엔진교체였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총 8만7566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조기폐차 6만4299대, 저감장치(DPF, LPG엔진개조) 2만1853대, PM-NOx동시저감장치 등 질소산화물 저감 1414대 등이다.
또 노후 운행차 저공해 사업 추진에 따라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고 농도도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도 대비 2015년도의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각각 1553t에서 1314t으로 4년간 239t이 줄었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농도의 경우 2003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 이후 사업이 본격 추진된 2005년도와 지닌해를 비교해보면 미세먼지는 58㎍/㎥에서 44㎍/㎥로, 질소산화물(N02기준)은 34ppb에서 30ppb로 개선됐다.
정부는 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형 화물차 폐차 보조금(현행 최대 440만~700만원)을 현실화하고 클린디젤 정책 폐기를 선언하는 등 노후 경유차 저감사업 등 경유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시도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등 저공해 사업과 서울형 운행제한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조기폐차 위주로 저공해사업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지난 7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2005년 12월31일 이전 경유 자동차에 대해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됐다.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 1189대에 대해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및 DPF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서울지역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줄고 농도가 개선되는 등 큰 효과가 있었다”며 “노후 경유차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폐차지원금을 높이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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