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김씨의 변호인이 “경찰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나승철 변호사는 19일 오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기관에 대해 이같이 비판하고 “죄일지도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돋보기를 들이대고 들여다보는 건 사실 공정한 형사사법의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나 변호사는 경찰이 최근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김혜경’이라고 지목했던 것에 대해 반박하며 김씨가 아니라는 증거를 크게 세 가지로 주장했다.
첫 번째 증거는 김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성남 야탑역 일대에서 찍은 사진에 대한 설명을 제시했다.
나 변호사는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문재인 대통령(당시 대선 예비후보)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촛불광장인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적었는데 만약 김씨가 맞다면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고 이런 막연한 글을 쓸리는 없다”고 말했다. 해당 사진은 야탑역 일대로 확인됐다.
두 번째로 해당 계정 프로필에 ‘성남 거주’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믿으면 안된다고 했다.
그는 “계정 소유주가 ‘나는 대대로 서울에서 살았고 서울 토박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결국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사실로 믿어서는 안되는 부분이다”라며 “계정 소유주는 2013년 당시, 본인이 ‘성남에 30년 살았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김씨는 올해 기준까지 성남에서 거주한지 30년도 안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또 프로필에 ‘아들을 군대 보내고, S대, 휴대전화 끝 번호가 ’44‘라는 등 김씨라고 추정된 이 부분들도 사실은 사칭된 것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이 올 4월 김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당시에 압수하지 않고 지금와서 임의 제출하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계정 소유주는 2016년 7월 중순까지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전해철 의원 및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됐다가 이후 아이폰 환경에서 작성했다.
경찰은 이 시기에 김씨가 휴대전화를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꾼 것을 증거로 내세웠다.
이 부분에 대해 나 변호사는 “전해철 의원이 ’혜경궁 김씨는 김혜경씨다‘라며 고발했을 때, 김씨의 휴대전화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각종 협박전화 및 메시지가 왔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이라며 “그리고 그 (교체 전) 휴대전화는 선거운동용으로 대체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경찰 쪽에서 전 의원이 고발했던 4월, 그 휴대전화가 중요하다고 여겼다면 압수수색 신청을 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며 “경찰은 당시, 혜경궁 김씨 사건이 이 휴대전화와 어떤 사실관계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일 수원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남편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신관 정문에서 “트위터 계정은 아내의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의 수사력이 네티즌 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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