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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원 수사 방해’ 남재준·서천호, 2심 불복…대법원 간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0 14:23
2018년 11월 20일 14시 23분
입력
2018-11-20 14:21
2018년 11월 20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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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은 전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58) 전 국정원 2차장도 마찬가지다.
앞서 이 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 16일 남 전 원장에 대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 전 국장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고위 간부인 남 전 원장 등이 조직적으로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현안 TF’를 만들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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