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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산부인과 조무사 결핵사태, 2심도 “병원 책임 없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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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15:14
2018년 11월 20일 15시 14분
입력
2018-11-20 15:12
2018년 11월 20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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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근무시기와 입원 겹친 신생아 1명은 배상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지난 2014년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걸려 신생아 300여명이 결핵 감염 역학조사를 받은 사건과 관련, 법원이 2심에서도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간호조무사가 결핵 의심 진단을 받은 기간에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신생아 1명에 대해서는 병원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고법 민사2부(문상배 부장판사)는 당시 신생아 63명과 그 부모 126명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어린이에게 500만원을, 그 부모에게 각각 2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 어린이는 간호조무사가 활동성 여부가 불확실한 폐결핵 진단을 받았을 당시 신생아실에 있었다. 간호조무사는 4일 뒤 업무에서 빠졌지만, 법원은 결핵 감염 가능성을 인식한 즉시 병원에서 조치에 나섰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원고들은 간호조무사가 결핵 의심 확진을 받기 이전에 퇴원했으므로 원고들의 피해 확산 방지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해당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정기검진에서 결핵 확진을 받은 이후 보건당국은 병원을 거쳐 갔거나 병원에 있던 신생아 등 322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였다.
보건당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성인의 경우 엑스레이(X-ray) 검사와 항결핵제 투여를, 신생아와 영아의 경우 예방적 항결핵제 투여를 실시했다.
이후 신생아와 그 부모들은 병원측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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