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죽음으로 내몬 ‘음해성 투서’ 여경 구속영장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0일 17시 46분


검찰 “피해자 숨지는 등 사안의 중대성 고려”

© News1
© News1
지난해 강압감찰을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충주 여경 사건과 관련해 음해성 익명의 투서로 동료를 죽음으로 내몬 여성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충북경찰청 충주경찰서 소속 여성 경찰관 A경사에 대해 무고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숨진 피모(당시 38세)경사와 근무했던 A경사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모두 3차례에 걸쳐 충북경찰청과 충주경찰서에 음해성 익명 투서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익명의 투서로 피경사의 근태와 당직 면제 등을 문제삼았던 A경사는 검찰 조사에서 “징계받게 할 목적의 음해성 투서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반복적인 투서로 인해 감찰 조사가 진행됐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가 숨지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익명의 투서로 충북경찰청의 감찰을 받던 피 경사는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감찰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해 11월23일 유족은 감찰 발단이 된 투서자와 강압감찰을 벌인 감찰관 등 관련자 7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고소장을 경찰청에 접수했다.

이어 현직 경찰관 1200여명과 시민 등 모두 1577명도 당시 감찰부서 관련자 등 6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지난 5월 익명의 투서를 한 A경사와 감찰을 담당했던 B경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충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