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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상태로 승용차 운행하다 추돌사고 낸 40대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0 18:07
2018년 11월 20일 18시 07분
입력
2018-11-20 18:05
2018년 11월 20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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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항대교에서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0일 A(42)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부산 남항대교 영도 방향 1.3㎞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K5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앞서 달리던 말리부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75%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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