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에 여자친구 인증 사진 게시자를 추적하기 위해 서버를 압수수색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일베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일베에는 앞서 19일 새벽부터 '여친 인증'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들은 여자친구 또는 전 여자친구를 인증한다며 여성의 신체를 찍은 사진들을 올렸다. 모텔에서 가운만 입고 있는 여성, 속옷만 입고 있는 여성,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 등의 모습이 수십개가 올라오고 있다.
현재 해당 게시물들은 상당수 삭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여친, 전 여자친구 몰카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 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일베에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 등의 제목의 글과 함께 여자가 벗고 있는 사진, 모텔에서 자는 사진, 성관계하는 사진 등이 여러 개 올라왔다"며 "댓글에 성희롱도 만만치 않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퍼가는 2차 가해 행위도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하루 만인 20일 오후 6시 18분 기준 12만 9000여명 이상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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