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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제주 살인 사건 40대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할 것”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0 20:39
2018년 11월 20일 20시 39분
입력
2018-11-20 20:38
2018년 11월 20일 2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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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제주에서 동료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남성의 사망 원인은 흉기에 의한 과다출혈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 김모(45)씨에 대해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오는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숨진 전모(37)씨의 사인은 목 부위 경동맥 자창에 의한 실혈사라는 부검의 소견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강현욱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부검의는 이날 오후 진행한 전씨에 대한 부검을 통해 사인이 흉기가 경동맥을 건드리며 생긴 과다출혈이라고 확인시켜줬다고 밝혔다. 치명상을 입힌 상처 말고도 피의자 김씨는 목과 얼굴 부위에 10여차례 이상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김씨를 추궁해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확보했다. 흉기의 칼날은 없었지만 손잡이를 바닷가 근처에서 발견했다. 다른 지점에서는 피가 묻은 김씨의 옷가지와 차량 번호판도 나왔다. 피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40분께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곶자왈 인근 도로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전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전씨를 살해한 후 약 100m 가량 떨어진 곶자왈 숲에 버리고 도주했다.
이후 김씨는 편의점에서 라이터용 인화물질을 구입해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의 한 농로에서 차량을 불태워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날 차량으로 이동 중이던 김씨는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인근 도로에서 검문검색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전씨에게 빌린 100만원 가운데 일부를 갚았지만 나머지 채불금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내일 오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살해동기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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