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변수 사라진 김성수 ‘공동폭행’ 동생…형량은 ‘극과극’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1일 10시 15분


김성수, 감경요소 없이 가중요소 적용될듯…“최소 20년”
동생 ‘공동폭행’ 혐의 최대 3년…“초범이면 집행유예”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8.11.21/뉴스1 © News1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8.11.21/뉴스1 © News1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경찰 조사가 일단락됐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29)는 살인 혐의로, 공범 의혹을 받아 온 동생은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오전 김씨에 대해 살인혐의, 김씨의 동생 A씨(27)에 대해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씨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다만 변수는 ‘심신미약’ 여부였다. 김씨는 사건 이후 수사과정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약까지 복용했다며 병원진단서를 제출했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었고, 경찰은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를 청구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이 진행됐고, 그 결과 심의에 참여한 위원 7명 전원이 김씨가 범행 당시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심신장애 수준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에서 큰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김씨는 더 이상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어렵게 됐다. 살인 혐의의 감경요소가 사라진 셈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 사건의 기본형량은 Δ참작 동기 살인(4~6년) Δ보통 동기 살인(10~16년) Δ비난 동기 살인(15~20년) Δ중대범죄 결합 살인(20년 이상, 무기) Δ극단적 인명경시 살인(23년 이상, 무기)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김씨의 경우 현재까지는 ‘말다툼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하여 살인’한 제2유형 보통동기 살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형량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양형인자에서 가중요소인 Δ계획적 살인 범행 Δ잔혹한 범행수법 등이 인정된다면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30차례 이상 흉기를 휘둘렀고, 집에가서 칼을 가져오는 등 계획성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보통동기 살인에 가중요소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보인다”면서 “최소 20년 이상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김씨의 동생의 경우 논란 속에서도 결국 살인 공범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채 ‘공동폭행’으로 결론내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시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긴 행위에 대해 ‘말리려는 의도’보다는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형의 행위를 제지하는 등의 행동에 따라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다고 보고 살인 또는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공동폭행)으로, 징역형은 최대 3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

배 교수는 “정황상 동생이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고, 그것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 것을 예견할 수 있느냐’를 입증해야하는만큼, 살인 공범 적용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CCTV 영상이 유일한 물적 증거로 보이는데, 그것을 분석한 뒤에도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뒤집기는 어려워보인다”면서 “김성수의 살인 의도에 대한 인지 여부는 동생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배 교수의 경우 아직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김성수가 이전에도 폭행·상해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 사건 때에도 동생이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등의 정황들이 밝혀진다면 다시 한 번 공범 적용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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