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을 가장해 영세 상가 주인들에게 소액의 현금을 빌린 뒤 도주한 아들과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21일 사기 혐의로 아들 A씨(36)를 구속하고, 아들의 범행을 도운 어머니 B씨(6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30일 전남 목포의 소규모 마트에서 단골을 사칭한 뒤 현금 20만원을 빌려 갚지않는 등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총 57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가 손님을 가장해 상점에 들어가 주인에게 B씨와의 전화를 연결시켜줬고, B씨는 단골인 점 등을 강조해 빌린 현금을 갚겠다고 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상가 주인들은 단골손님이라는 말에 호감을 갖고 대부분 10만원대의 소액을 빌려달라고 해서 의심없이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광주와 전남은 물론 전북 군산과 김제 등의 영세 상가나 식당, 편의점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들은 과거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A씨는 징역형을 살고 나왔고, B씨는 집행유예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단골손님을 빙자해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속이고 명함을 건넨 뒤 다시 찾아와 소액의 돈을 빌리는 등 다양한 소액 사기범들이 많이 있다”며 “단골손님이나 근처 아파트 주민을 사칭하면서 금품을 요구할 떄는 일단 거절한 후 112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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