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동생에 적용된 ‘공동폭행’ 형량은?…최대3년·‘집유’ 可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1월 21일 11시 18분


(뉴시스)
(뉴시스)
이른바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와 공범 의혹을 받아 온 동생(27)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오전 김성수에게는 살인 혐의를, 동생에게는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 사건의 기본형량은 ▷참작 동기 살인(4~6년) ▷보통 동기 살인(10~16년) ▷비난 동기 살인(15~20년) ▷중대범죄 결합 살인(20년 이상, 무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23년 이상, 무기) 등 5단계로 구분된다.

보통 ‘말다툼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하여 살인’한 경우 제2유형 보통동기 살인’에 해당한다. 여기에 특별양형인자에서 가중요소인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등이 인정된다면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김성수의 경우 30차례 이상 흉기를 휘두르고, 집에가서 칼을 가져오는 등 계획성이 있다는 점 등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생은 논쟁이 됐던 ‘살인 공범’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공동폭행’혐의가 적용됨에 따라 형량은 형에 비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동생에게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공동폭행)은, 최대 3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

경찰은 김성수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일 때 동생이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긴 행위에 대해 ‘말리려는 의도’보다는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동생이 흉기를 휘두르는 형의 행위를 제지하는 행동을 보이고 주변에 신고를 요청했다는 점 등을 들어 동생이 살인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