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동영상’ 실검에 누리꾼 “메일로 보내달라”…자칫하면 감옥행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1월 21일 12시 14분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이 확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일부 누리꾼끼리 21일에도 해당 영상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최근 증권가에는 국내 유명 증권사 전 부사장이 같은 증권사 여성 애널리스트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루머가 퍼졌다. 또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성관계 영상과 두 사람의 프로필이 돌기도 했다.

이에 피해 당사자인 증권사 전 부사장 이모 씨가 20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조사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영상의 남성은 내가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포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화제가 되며 21일 오전 '골프장 동영상'이 실검에 오르자 일부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보고 싶다", "좌표 좀 알려달라", "내 메일로 보내달라"며 영상을 본 누리꾼들에게 공유를 부탁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영상을 유통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유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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