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수사 초기에 A씨가 폭행을 도운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입장을 바꿔 A씨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수사 초기에도 ΔCCTV 시간대의 오류 Δ동생이 뒤에서 피해자를 잡은 점 Δ흉기가 나온 뒤 적극 만류한 점 등을 토대로 폭행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CCTV 보정작업과 정밀분석, 목격자 진술, 내외부 법률전문가 분석과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피해자를 잡은 것은 (범행을) 말린 것이 아니라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긴 것이 유형력의 행사라고 판단했다. (김성수가 PC방을 나와 집에 다녀온 시간이) 6분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적어도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법률검토를 한 내외부 전문가의 만장일치인가 ▶그렇다.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공동폭행 혐의라는 의견으로 모였다. A씨는 11월15일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했다.
-A씨의 휴대전화가 사라졌다는데, 발견했나 ▶못 찾았다. 위치주적과 동선 확인, 피의자 관련성을 확인했지만, 기지국 시간 기준 10월15일 오전 2시38분에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다.
-경찰의 최초 출동 당시에 적극 조치했다면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최초 출동 당시에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서비스 문제로 말다툼만 벌였다. 폭행 정황이나 살해 협박 등 범죄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동행이나 체포 등 적극적인 조치는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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