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성수 동생 ‘공동폭행’…“유형력 행사했다”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1일 12시 29분


경찰 “거짓말 탐지에서 ‘거짓말’ 결론…뒤에서 당겼다”
“초기 수사서 폭행 배제 안 해…계속 조사해 입증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News1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News1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주범 김성수씨(29)가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공범 논란에 휩싸였던 그의 동생에게는 ‘살인’이 아닌 ‘폭행’의 공범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김씨의 동생 A씨(27)는 폭처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B씨를 폭행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의혹을 샀던 동생 A씨는 김씨가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수법으로 폭행에 가담한 혐의다.

다음은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강서경찰서·경찰청 영상분석팀·서울지방경찰청 기법감정팀과의 일문일답.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0일 오전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마치고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News1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0일 오전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마치고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News1
-김성수 동생 A씨(이하 A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조사 결과는
▶A씨의 거짓말 탐지조사 결과, 폭행에 대한 질문은 ‘거짓말’로, 살인에 대한 질문은 ‘판단불능’으로 나왔다.

-A씨는 형의 폭행을 도우려 했다는 것인가
▶그렇다.

-경찰은 수사 초기에 A씨가 폭행을 도운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입장을 바꿔 A씨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수사 초기에도 ΔCCTV 시간대의 오류 Δ동생이 뒤에서 피해자를 잡은 점 Δ흉기가 나온 뒤 적극 만류한 점 등을 토대로 폭행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CCTV 보정작업과 정밀분석, 목격자 진술, 내외부 법률전문가 분석과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피해자를 잡은 것은 (범행을) 말린 것이 아니라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긴 것이 유형력의 행사라고 판단했다. (김성수가 PC방을 나와 집에 다녀온 시간이) 6분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적어도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법률검토를 한 내외부 전문가의 만장일치인가
▶그렇다.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공동폭행 혐의라는 의견으로 모였다. A씨는 11월15일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했다.

-A씨의 휴대전화가 사라졌다는데, 발견했나
▶못 찾았다. 위치주적과 동선 확인, 피의자 관련성을 확인했지만, 기지국 시간 기준 10월15일 오전 2시38분에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다.

-경찰의 최초 출동 당시에 적극 조치했다면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최초 출동 당시에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서비스 문제로 말다툼만 벌였다. 폭행 정황이나 살해 협박 등 범죄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동행이나 체포 등 적극적인 조치는 불가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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