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통계청에 따르면 이들 통계는 피해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명확히 구분된 수치는 아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물리적인 힘의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일 것으로 추측된다.
◇10년 전 더 많았던 ‘고질적 문제’…왜 계속될까
이처럼 데이트 폭력·살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 가부장적인 문화가 법적인 부분으로도 이어지는 것에 주목한다. 이런 탓에 관련 사건에서 남성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부장적 문화의 지표로 사용되는 ‘가사분담률’을 살펴보면 한국 남편들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보인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2014년 기준 OECD 통계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통계 대상 국가들 중 유일하게 1시간이 채 안 된다.
재판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살인 등 강력범죄가 아닌 이상, 데이트 폭력은 주로 특수상해나 폭행·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받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그치는 경향이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재판부도 데이트 관계를 마치 가정 내 일로 보듯 많은 부분을 허용해서 위력 입증이 안 된다고 보고 형량도 약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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