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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도소 무서워”…법정구속 선고 직전 도주한 2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1 14:58
2018년 11월 21일 14시 58분
입력
2018-11-21 14:56
2018년 11월 21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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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되기 전 여성보안관리대원을 넘어뜨리고 도주했다가 5시간 여 만에 경찰에 붙잡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모(2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2시15분께 전북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여성보안관리대원의 손목을 꺾어 넘어뜨린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모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상황이었다.
당시 모씨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 자리에서 법정구속한다’며 선고 주문을 읽는 순간 갑자기 피고인석을 이탈해 법정 후문을 열고 도망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갔다.
이에 경찰은 100여 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도주경로 추적에 나섰고, 도주 5시간 만에 여자친구 지인의 집에 숨어있던 모씨를 붙잡았다.
모씨는 경찰에서 “교도소에 입감되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형 집행이 유예될 가능성이 없고 법정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이 행위의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유형력의 행사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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