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기 3명 숨지게 한 ‘음주 렌터카 사고’ 대학생 구속영장 청구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1일 15시 13분


충남 홍성경찰서는 술에 취해 렌터카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아 학교 동기 3명을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생 A(22)씨에 대해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 15분꼐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소향삼거리에서 티볼리 렌터카를 몰다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아 뒷자석에 타고 있던 B(20·여)씨 등 3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근 대학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부터 대학 인근 자취방에서 술을 마신뒤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으로 티볼리 승용차를 빌려 내포신도시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A씨가 과속 여부 확인을 위해 사고가 난 차량의 블랙박스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한 다음 방조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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