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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학차 원생 방치 사망’ 어린이집 교사·운전기사에 금고 1~1년 6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1 15:29
2018년 11월 21일 15시 29분
입력
2018-11-21 15:25
2018년 11월 21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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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폭염 속 통학차량에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동두천시의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인솔교사 A(28·여)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또 운전기사 B(61)씨와 담임교사 C(34·여)씨에게도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C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 과정에서 계속 무죄를 주장해온 어린이집 원장 D(35·여)씨에게는 관리 책임 소홀 등이 인정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7월17일 오후 4시50분께 경기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 운행 후 차량 맨 뒤에서 잠든 원생 E(4)양을 두고 내려 열사병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담임교사와 달리 책임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한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이 형량 판단에 감안됐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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