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부터 현재까지 총 4번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5시7분쯤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한 상태로 차량에 탑승해 약 1.5㎞가량 운전한 혐의다.
A씨는 고등학생 시절인 지난 2005년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6년 4월1일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4월1일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면허취소 행정절차 중 40일 유효기간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한 달여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불과 한 달가량 지난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볼 때 A씨가 얼마나 법을 경시하고 도로교통안전에 무관심한지 알 수 있다”며 “또다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도로의 무법자’를 자유롭게 풀어둬 불특정 다수인이 다치게 놔둘 수는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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