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에서 네 살배기 여자 아이를 통학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동두천시의 어린이집 관계자 4명에게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인솔교사 구모 씨(28·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운전기사 송모 씨(61)와 담임교사 김모 씨(34·여)에게는 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씨는 법정 구속됐다. 어린이집 원장 이모 씨(35·여)는 관리책임을 물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일부 피고인이 자신들의 잘못을 ‘한순간의 부주의, 사소한 부주의’라고 표현하지만 피고인의 주의 의무는 너무나 당연하고 중대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한 것은 ‘커다란 부주의, 중대한 부주의’로 평가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이 형량에 반영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7월 17일 오전 9시26분경 통학차량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후 구 씨와 송 씨는 맨 뒷자리에 타고 있던 원생 A 양(4·여)이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김 씨는 A 양이 등원하지 않은 것을 오전 10시경 알고도 이를 원장이나 A 양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씨는 통학차량 하차 확인 및 출결사항 확인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결국 A 양은 최고기온 32.2도의 폭염 속에서 차량에 갇힌 채 7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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