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공범으로 보긴 어려워”… 김성수 “무시당해 억울해서 범행”
金씨 형제 9년 전에도 폭행전력
“‘자리를 치워 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억울함이 들었다.”
서울 강서구의 PC방 앞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 씨(20)를 살해한 김성수(29)가 21일 범행 당시 상황과 범행 동기를 자세히 밝혔다. 지난달 22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갈 때 “죄송하다”며 짧게 말했던 것에 비해 이날은 작심한 듯 때론 심호흡을 해가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모습이었다.
김성수는 2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되면서 “유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발언의 상당 부분은 변명이었다. 그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리를 치워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 표정이 안 좋았다”며 “‘왜 그런 표정이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왜 시비냐’고 반말하며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내 아버지가 경찰인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한 게 내 머릿속에 남았다”고 강변했다. 김성수는 지난달 15일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아버지는 전·현직 경찰관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성수의 동생 A 씨(27)도 형과 함께 신 씨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경찰이 공개한 1분 분량의 폐쇄회로(CC)TV를 보면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 17분경 PC방 건물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해자 신 씨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폭행 장면을 7초가량 지켜보던 A 씨는 신 씨의 뒤로 가서 허리춤을 붙잡고 8초 동안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A 씨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가까이에 있던 신 씨부터 잡아당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말릴 의도였다면 형을 잡아당기거나 형과 피해자 사이에 끼어 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9년 10월 김성수가 A 씨와 함께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 결과 김성수가 피해자를 밀친 이후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때 동생은 형을 제지하는 등 말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신 씨 유족 측 김호인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유족들은 ‘(신 씨가) 서 있는 상황에서 (김성수가)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철저한 추가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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