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집을 팔거나 대출 상환 시 매각가격이나 시세에서 최초 분양가를 뺀 금액을 집주인과 주택도시기금이 나눠 갖는 구조다. 연리 1.3%에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빌려준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대출기간, 자녀 수 등에 따라 차익의 10∼50%를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녀가 2명이면(분양가 30% 대출 기준) 차익의 10%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매제한과 의무 거주기간은 각각 최장 8년, 5년이다.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온라인 청약센터나 본보기집에서 할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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