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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에 취해 40대 아들 흉기로 살해한 70대 아버지 징역 13년
뉴스1
업데이트
2018-11-22 14:59
2018년 11월 22일 14시 59분
입력
2018-11-22 14:57
2018년 11월 22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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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광)는 22일 술에 취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2016년에도 피해자를 폭행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입건된 바 있다”며 “범행 당시에도 아들을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매우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가족들은 불행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등 매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하는 등 죄책감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계획적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30일 오후 11시20분께 인천시 서구 공촌동 주택에서 아들 B씨(46)의 이마를 흉기로 내리치고, 가슴 부위를 또 다른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11시31분께 귀가한 B씨의 딸이 아버지가 숨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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