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 계기로 담배 성분 공개 요구 커져”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2일 16시 11분


미국·EU 등은 담배 제조사가 성분 정보 정부에 제출
관련법 국회 논의 중…“유해 성분 알리는 정책 펼 것”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버스정류장에 ‘흡연 갑질’ 금연광고가 게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금연광고는 일상적인 흡연이 비흡연자에게는 갑질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와 담배‘갑’을 여는 행위 자체가 갑질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8.6.19/뉴스1 © News1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버스정류장에 ‘흡연 갑질’ 금연광고가 게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금연광고는 일상적인 흡연이 비흡연자에게는 갑질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와 담배‘갑’을 여는 행위 자체가 갑질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8.6.19/뉴스1 © News1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담배 성분 공개 요구가 커졌다. 화학 성분이 미래에 어떻게 작용할지 예측하고 미리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김희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2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담배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담배규제 정책 포럼’ 사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발언은 담배 제조사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 원료, 첨가물, 담배연기 등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함유량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왔다.

◇담뱃갑에 표시되는 성분은 타르와 니코틴뿐

현재 담뱃갑에 표시되는 성분은 타르와 니코틴 2종뿐이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에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성분을 타르와 니코틴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담배 관련 법규인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트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 6가지 발암물질 정보를 경고문구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성분 함유량 등 보다 구체화된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김 교수는 “국민들은 담배에 어떤 성분이 있고, 그 성분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담배에 들어있는 성분 등을 파악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첨가물 등을 허가를 하지 않는 제도가 외국에는 이미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제조사 등이 의무적으로 정부에 담배 성분 자료를 제출하고 보건부 장관이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은 담배 제품 시판 전 승인제도를 도입했다. 새로운 담배 제품이 기존 제품에 비해 위해성이 더 높으면 판매를 금지한다. 담배 발암성 등 인체 위해성은 제조사 등이 스스로 과학적 방법으로 입증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FDA(미국 식품의약국)는 이 정보를 받아 홈페이지에 시판 전 승인 심사 결과를 제품별로 공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4년 담배제품지침법에 따라 담배 제조사가 성분과 담배 배출물, 독성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된 자료는 EU 회원국과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그 외 호주도 제조사가 담배 성분을 보고하고 관할 당국이 보고받은 성분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담배 성분 모르면 새로운 형태의 담배 위험성 몰라

우리나라가 2005년 비준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도 담배와 그 담배가 발생시키는 배출물 독성 성분 함유량 상한을 정하고, 그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CTC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 소비와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2015년 기준 세계 18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담배와 배출물 독성 성분 함유량 상한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조사 등의 성분과 함유량 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정부가 성분과 함유량 자료조차 제조사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은 “최근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성분 조사 결과가 담배 성분에 대한 관심을 폭발시켰다”며 “담배 성분을 알지 못하면 새로운 담배에 대한 위험성을 알기 어렵다는 것을 학계, 시민단체, 정부, 국회 등이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조사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 원료, 첨가물, 담배연기 등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함유량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공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제조사가 성분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담배 유해 성분을 알리는 방향으로 금연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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