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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여친 나체 인증’ 일베 압수수색 … “남 아닌 내 여친” 적반하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1-22 17:37
2018년 11월 22일 17시 37분
입력
2018-11-22 16:26
2018년 11월 22일 16시 26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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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베
‘여자친구 인증’이라는 글과 함께 여성의 나체 사진이 잇따라 올라온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서버를 경찰이 22일 압수수색했다. 소식을 접한 일베 회원들은 경찰을 겨냥한 도 넘은 조롱 글을 남기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일베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여친 인증’ 게시자의 회원정보, 접속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일베에 올라온 ‘여친 인증’ 게시물은 대다수가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경찰은 미리 채증한 자료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회원정보 등을 비교·분석하면 게시자들의 IP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식을 접한 일베 회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경찰을 비난했다. 일부 회원은 “남의 와이프도 아니고 자기 와이프, 여친 인증한 걸 압수수색 하네. 경찰도 압수수색해서 털면 먼지 하나 안 나올 거 같냐(대깨문****)”며 적반하장식 태도도 보였다.
사진=일베
또 다른 일베 회원들은 적발 시 경찰에 ‘실제 찍은 게 아니라 퍼온 것’이라고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유포자도 촬영자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는다. 처벌 상한선도 같다.
‘게시물을 삭제하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순간에 범죄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뒤늦게 삭제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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