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택배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택배노조 측은 “택배 대란을 막을 수 있는 키는 CJ대한통운이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22일 YTN라디오 ‘생생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현재 전국적으로 허브 물류센터와 터미널에 배송 물량이 쌓이면서 택배 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 인정,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면 파업이 길어질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정책국장은 “(사망사고와 관련해) CJ대한통운은 아직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사망한 노동자가 CJ대한통운이 아닌 하청업체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 CJ대한통운은 나몰라라 하는 것”이라며 “지난 8월 감전사에 대해서도 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청업체는 68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은 반면 CJ대한통운은 1/10도 안 되는 650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하청업체에 떠넘길 수 있는 구조다. 근본적으로 CJ 대한통운이 다단계 하청으로 거의 모든 업무를 외주화시켜서 책임과 위험을 떠넘기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국장은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과도한 노동도 있지만, 안전에 대해 제대로 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밤새 작업이 진행되고, 대형차량도 드나든다. 안전 요원이 배치되거나 조명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다면 사고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지난 21일부터 CJ대한통운에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대책마련과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시작했다.
이들의 총파업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3건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시작됐다. 지난 8월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이 작업하다 감전사했고, 같은 달 충북 옥천터미널에서는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던 하청 노동자 A 씨가 쓰러져 숨졌다. 지난달 29일 대전터미널에서 B 씨도 택배 짐 싣기 작업 후 컨테이너 문을 닫다가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끼어 사망했다.
CJ대한통운 측은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노조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측은 22일 동아닷컴에 “당사는 1961년부터 활동 중인 CJ대한통운 노동조합(조합원 2800명)과 지난 2월 21일 임단협(임금과 단체협약)에 합의한 바 있으며, 택배연대노조와도 원칙적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독립적 사업자 신분인 택배기사가 근로자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이와 별개로 택배연대노조와 개별 대리점이 협의를 통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터미널 사고와 관련해선 “유가족과 관계된 모든 분들께 재삼 마음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당사는 대전터미널 가동중단과 파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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