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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중근 차명주식 미신고’ 부영 계열사들, 2심도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3 10:43
2018년 11월 23일 10시 43분
입력
2018-11-23 10:41
2018년 11월 23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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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 등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계열사들에 항소심도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영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광영토건·남광건설·부강주택관리에는 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회사들에 유·불리한 양형 자료를 종합해 형을 내렸다”며 “항소심에서도 양형 사유에 변동이 있는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양형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고,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신 이같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부영 등 계열사들은 이 회장 일가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채 주식 소유현황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회장은 1983년 부영과 광영토건 등 계열사를 설립하면서 금융거래정지 등을 이유로 본인 소유 주식을 동생과 매제 등 친족이나 계열사 현직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 회장 부인도 198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를 세우면서 본인 소유 주식을 친족과 계열사 임원에게 명의 신탁했다.
부영 등 계열사 5곳은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편입된 시기부터 2013년까지 이같은 수실을 숨기고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 소유현황을 허위 신고했다.
공정위는 상호·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위해 대기업 집단에 주식 소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지난 3월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4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은 면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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