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유년시절 학대” 40대男, 60대 외삼촌 살해…2심도 징역 15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3 10:59
2018년 11월 23일 10시 59분
입력
2018-11-23 10:56
2018년 11월 23일 10시 5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유년 시절 자신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외삼촌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가출해 홀어머니와 자라며 외삼촌 B씨로부터 학대를 당했는데 B씨에게 학대 이유를 따지는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분노해 미리 준비한 칼로 B씨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조건을 고려해도 1심의 판단은 적정해 보인다”면서 “1심의 판단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B씨로부터 학대 당한 기억이 떠올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소재의 아파트에서 이웃에 살던 외삼촌 B(6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유년 시절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행실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B씨에게 잦은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살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B씨에게 학대 이유를 묻다가 어머니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분노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300인 이상 사업체 평균연봉, 처음으로 7000만원 넘어섰다
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검토 안해”… 미국은 어떻게?
“서프보드 잡고 7시간 버텼다”…양양 실종 다이버 극적 생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