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년시절 학대” 40대男, 60대 외삼촌 살해…2심도 징역 15년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3일 10시 56분


유년 시절 자신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외삼촌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가출해 홀어머니와 자라며 외삼촌 B씨로부터 학대를 당했는데 B씨에게 학대 이유를 따지는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분노해 미리 준비한 칼로 B씨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조건을 고려해도 1심의 판단은 적정해 보인다”면서 “1심의 판단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B씨로부터 학대 당한 기억이 떠올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소재의 아파트에서 이웃에 살던 외삼촌 B(6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유년 시절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행실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B씨에게 잦은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살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B씨에게 학대 이유를 묻다가 어머니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분노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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