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앱 남성운전자가 성추행” …피해 女, 경찰 신고·靑 청원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1월 23일 11시 20분


차량 공유 서비스인 ‘카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여성이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3일 “전날 오전 5시께 카풀 앱을 이용한 여성이 ‘차에서 운전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아직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전했다.

피해를 신고한 여성은 전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운전자는 강제로 키스했고, 이를 밀쳐내고 차에서 황급히 내리는 저를 힘으로 제압하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카풀 운전자로 등록돼 있는지, 시스템의 안전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21일 새벽”이라며 ”바로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너무 당황스럽고 치욕스러워서 그 무엇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 사람 말고도 또 다른 남자 운전자가 카풀 시스템을 악용해 여성들을 성추행 및 성폭행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몰려온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도와달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 같은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신고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운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카풀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현재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국내 대다수 카풀 앱은 운전 면허증, 보험 관련 서류, 자동차 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운전자로 등록할 수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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