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 운전자, 금고 2년 선고…징역형과 금고형 차이는?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1월 23일 13시 03분


사진=보배드림, 이슈그란데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보배드림, 이슈그란데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 7월 부산 김해국제공항 내 도로에서 BMW를 과속 주행하다 택시 운전사를 추돌해 중태에 빠뜨린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 씨(34)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주행하다 택시기사 김모 씨(48)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 정 씨는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 전(前) 도로에서 시속 131㎞로 속도를 냈고, 택시 운전사 김모 씨(48)를 시속 93.9㎞로 들이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퍼지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전신 마비 상태로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담당 의료진은 김 씨가 의식은 있지만 '눈 감으세요, 뜨세요' 같은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고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서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두 딸로부터 선처를 받지 못해 이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점,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정 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금고형은 수감은 되지만 교도소 내에서 강제적인 노역을 하지 않는다. 징역형은 구금과 일정한 노역을 함께 부과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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