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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0만달러 돌려줘”…80대母, 학교 이사장인 아들 고소
뉴스1
업데이트
2018-11-23 13:53
2018년 11월 23일 13시 53분
입력
2018-11-23 13:51
2018년 11월 23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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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학교법인 설립자 미망인 “가져간 뒤 안 돌려줘”
현금 절도© News1
전남 목포의 한 학교법인 설립자 미망인이 학교 이사장인 아들을 절도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3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목포 모 학교법인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의 부인 A씨(82)는 지난달 말 현 이사장인 아들 B씨가 미화 70만달러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2주전 경찰에 직접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은 A씨는 “올해 초 집안에 보관중이던 70만 달러를 B씨가 분실 등의 이유를 들어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가져간 후, 수차례 되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게 경찰 출석을 요청했으나, 아직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B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며 말을 아꼈다.
지역에서는 목포시장까지 지낸 유력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간에 송사가 발생,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016년 10월 이사장을 맡아 오던 아버지가 사망 이후 장남으로서 이사장을 승계받은 B씨는 경기도 병원에서 의사로 재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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