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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은이 남편’ 김동현 2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金 “죄송하다”
뉴스1
업데이트
2018-11-23 14:29
2018년 11월 23일 14시 29분
입력
2018-11-23 13:57
2018년 11월 23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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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2심서 혐의 전부 인정…피해자와 합의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 © News1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수 혜은이의 남편 배우 김동현씨(본명 김호성)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2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2016년 3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또 아내(가수 혜은이)가 귀국하는대로 연대보증도 받아주겠다’고 말하면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김씨가 말한 부동산은 양도나 담보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은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담보조로 차용증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1억원을 빌리거나 1억원짜리 수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은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 금액도 크고 합의도 안됐다”며 “시간은 많이 드렸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 합의되고 변제가 되면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을 변경해서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1심에서 피고인의 변소를 바로잡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금액도 전체 변상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서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종 범행 전력이 있지만 전형적인 사기범행은 아니다”며 “접견 과정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인지시켰다.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고 느끼면서도 죄를 지었다. 관대하게 용서해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김씨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김씨는 2014년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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