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애학생 폭행’ 교남학교 담임교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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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3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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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교사 11명은 아직 조사 진행 중”

특수학교 교남학교에서 발달 장애인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6학년 담임교사 이모씨(여·46)가 지난 10월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News1
특수학교 교남학교에서 발달 장애인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6학년 담임교사 이모씨(여·46)가 지난 10월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News1
장애학생을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특수학교 교남학교의 담임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지난 16일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46·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검찰은 또 장애학생들을 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이씨와 함께 송치된 오모씨(39) 등 같은 학교 교사 1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3세 남학생 2명을 대상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누워있는 학생을 잡아끌고 발로 차거나, 빗자루로 때리고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7월20일 교남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학부모로부터 학생이 교사에게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5~7월 사이 녹화된 이 학교 폐쇄회로(CC) TV 16대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추가적인 폭행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범위를 넓혔고, 이씨 등 12명을 입건했다.

8월 이후의 CCTV 영상도 추가 분석한 경찰은 이씨가 지난 9월에도 피해학생을 교실에 감금하고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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