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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대차 노조, 자녀 특혜채용 조항 삭제…‘고용세습’ 논란 차단
뉴스1
업데이트
2018-11-23 16:11
2018년 11월 23일 16시 11분
입력
2018-11-23 16:09
2018년 11월 23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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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는 최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자녀 특혜채용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 News1
현대자동차 노조가 ‘고용세습’ 논란이 불거진 조합원 자녀의 특혜채용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조는 최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단체협약 별도회의록에 명시된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내년 단체협약 교섭에서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별도회의록에는 ‘정년 퇴직자 또는 25년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와 일반 입사 지원자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2011년 9월 단체협약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으나 실제로는 단 한 차례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이 조항은 노사 합의 이후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아 이미 사문화됐으며, 최근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자 없애기로 했으며 반대하는 대의원도 없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대신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 장해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또는 직계가족 배우자 중 1인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채용하는 조항은 조합원 가족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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