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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물수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법정 선다…검찰, 구속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3 16:27
2018년 11월 23일 16시 27분
입력
2018-11-23 16:25
2018년 11월 23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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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인허가·확장 과정에서 수억원을 챙기고 8년2개월간 잠적한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전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 전 교육감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였던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브로커 역할을 한 전북지역 교수 2명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뒤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후 최 전 교육감의 변호인으로부터 “9월 12일 출두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지만, 최 전 교육감은 검찰에 출두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변호인과 연락마저 끊고 자취를 감췄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도주 8년2개월 만에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조사 결과 2012년부터 인천에서 생활한 최 전 교육감은 가명과 차명을 써가며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피 기간 동안 대포폰을 수시로 바꿔 사용했다.
검찰은 친동생인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비롯해 도피 조력자로 의심되는 10여 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였고, 이 가운데 2~3명은 이미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다.
뇌물수수 혐의를 시인한 최 전 교육감은 구속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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