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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해공항 BMW 운전자 2년 금고형…금고? 사형 징역 이어 3번째로 엄중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1-23 17:00
2018년 11월 23일 17시 00분
입력
2018-11-23 16:43
2018년 11월 23일 16시 43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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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BMW 운전자 2년 금고형
올 7월 승객의 짐을 내려 주던 택시기사를 치어 중태에 빠뜨린 ‘김해공항 사고’ BMW 차량 운전자가 금고 2년을 선고 받으면서 ‘금고형’이라는 법률용어에 관심이 집중했다.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는 총 9가지다. 이 9가지는 박탈하는 법익에 따라 ‘자유형(징역·금고·구류)’, ‘명예형(자격상실·자격정지)’, ‘재산형(벌금·몰수·과료)’, ‘생명형(사형)’ 4가지로 분류된다.
‘자유형’이란 자유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범죄인의 자유를 박탈해 개과천선하게 하는 교육적 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우리 형법상에는 징역·금고·구류 등 3종의 자유형이 인정되고 있다. 이 중 징역·금고의 가장 큰 차이는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다.
‘징역’을 선고받으면 교도소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금고’는 강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금고형은 주로 정치범이나 과실범에게 많이 내려진다.
‘구류’는 구금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인 단기 형벌이다. 따라서 자유형 가운데 가장 가벼운 형벌로 볼 수 있다.
즉, 금고 2년을 선고받은 BMW 차량 운전자 정모 씨(34)는 2년의 수감 기간 동안 강제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7월 10일 낮 12시 50분경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 차량을 과속으로 주행하다 택시기사 김모 씨(48)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를 토대로 정 씨가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로 진입하기 전에 시속 131㎞의 속도를 냈고, 시속 93.9㎞로 김 씨를 들이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법원은 공항도로 구조를 잘 아는 정 씨가 위험한 과속운전을 했고, 김 씨의 두 딸로부터 선처를 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다만, 7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전신마비 상태인 김 씨가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도 고려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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