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임원 보석 석방…구속 192일만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3 17:50
2018년 11월 23일 17시 50분
입력
2018-11-23 17:48
2018년 11월 23일 17시 4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삼성 노조와해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5월15일 구속된 최 전무는 192일만에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최 전무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내는 등의 조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최 전무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최 전무에 대해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대해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다른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주거 가성비 끝판왕 ‘천원주택’ 신혼부부 신청 북새통[영상]
트럼프 “지옥이 쏟아질 것”…美, 친이란 예멘 후티 공습
‘코로나19’ 5년… 트럼프도 인정한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기억하시나요[유레카 모멘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