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군기 용인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3일 18시 23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백 시장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지지자 10여 명과 함께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하고,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시장의 혐의를 사실로 보고,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활동한 4명과 함께 기소했다.

다만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 확보’라고 적시하거나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는 국비를 확보했다는 게 아니라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쓴 것이어서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나들목 설치는 실제 추진이 이뤄진 사안이기 때문에 일부 사실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백 시장은 15일 검찰에 출석해 14시간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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