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법리 논쟁?…이재명 경기지사, 10시간째 검찰 조사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4일 17시 41분


오후 3시께 점심식사 위해 잠시 외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당시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1.24/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당시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1.24/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10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오후 9시 현재까지 조사받고 있다. 늦은 점심 식사로 1시간 동안 조사를 중단한 것을 고려하면 10시간째 조사다.

검찰은 이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넘긴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3가지 의혹과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 3가지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모두 6가지 의혹 8개 혐의다.

이 지사는 검찰 출석 5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10분께 늦은 점심 식사를 위해 검찰청 현관을 나서면서 “6개 혐의는 조사받았고, 2개 혐의 조사가 남았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검찰은 오전 조사에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점심 식사가 끝난 뒤부터 친형인 고 이재선씨의 강제입원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집행이 적법했느냐가 쟁점이다.

앞서 검찰은 전 분당구 보건소장 2명의 조사 과정에서 이 지사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청에 나와 기자들에게 “형님 증세가 날로 악화했고, 시민과 특히 공직자들에게 피해를 많이 끼쳐서 정신질환이 있는지 진단하는 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게 전부였다”면서 형님의 입원 절차가 ‘정당한 행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형님 강제입원과 관련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보건소장의 전보 조치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기 인사’였다고 해명했다.

이 지사가 이렇듯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 조사는 자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이 지사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다음 주부터 법리 검토를 거쳐 공소시효(12월13일) 전까지 혐의별로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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