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후 병원가다 또 사고…법원 “2차 사고도 업무상 재해”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5일 07시 10분


공사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뒤 정밀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가다가 2차 사고를 겪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수원시 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무했다. 그해 8월19일 오후 슬라브하디(각목 구조물 받침대) 철거 작업을 하던 도중 받침대 앞면이 떨어지면서 정수리가 10~12㎝가 찢어진 김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이후 공사현장에 잠시 복귀한 뒤 정밀검진을 받기 위해 대형병원으로 가는 길에 지하철역 안에서 쓰러진 김씨는 ‘우측 경막외 출혈, 우측 두개골 골절, 좌측 경막하 출혈, 좌측 대뇌좌상’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근무시간 이후 업무와 무관한 퇴근 중 지하철역 사고”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증명되는 정도로 충분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하 판사는 김씨 사례에 대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하 판사는 “김씨 2차 사고는 음주 때문이 아니라 1차 사고 영향으로 현기증, 두통 등을 겪게 된 결과 지하철역 내에서 쓰러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게 타당하다”며 “1차 사고가 아닌 그 밖에 다른 원인이 2차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줬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차 사고로 인해 김씨는 뇌진탕, 안면부 심부열상이 발생했고, 처음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두통과 얼굴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며 “설령 김씨가 평소 자주 음주를 하는 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김씨가 평소와 달리 정상적인 신체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1차 사고 이후 대형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음주를 했을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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