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가스에 불 붙이려고 한 남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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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5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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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큰 사고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부인과 다툼을 벌이다가 가스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것을 말리는 아들을 밀치는 등 학대한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부인과 다툼을 벌였다.

A씨는 아들인 B군(15)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가스레인지 밸브를 열어 가스가 세어나오게 한 후 “다 죽자”고 말하며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했다.

B군은 A씨를 붙잡고 말렸고, A씨는 B군을 밀쳤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보호를 받은 B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A씨의 행위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며 “또 아직 B군과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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