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정해진 배송 시각에 늦었다는 이유로 동료를 때린 혐의(폭행)로 A(3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30분께 광주 서구 내방동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앞 길에서 B(25)씨의 얼굴을 손으로 수십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자동차부품업체 직원인 A씨는 부품 배송기사인 B씨가 정해진 시각보다 30여분 늦었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입사원인 B씨가 회사 상사들과 점심 식사를 하느라 배송예정 시간보다 늦어 화가 났다. 훈계과정에서 B씨가 대들어 계속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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