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 매물 올려 수천만원 가로챈 20대 2명 실형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5일 09시 05분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려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1)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판사는 “수개월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일부 피해 회복이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3월26일부터 7월18일까지 62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허위 매물을 올려 현금을 은행계좌로 송금 받는 수법으로 19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6월8일부터 7월22일까지 15차례에 걸쳐 인터넷 게임머니 양도를 미끼로 204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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