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어 충돌할 뻔 하자 2km 동안 100km/h로 추격
법원 “악감정 갖고 추격…불안감·공포심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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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격분해 2km에 걸쳐 추격하며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상대 운전자를 협박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서울 남부순환로에서 여성 운전자인 이모씨는 갑자기 유씨의 택시가 주행하는 차로로 끼어들었다. 유씨는 급정거를 해 가까스로 충돌을 피했다.
하지만 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 격분한 유씨는 약 2km 구간 동안 시속 100km 속도로 이씨의 승용차 뒤를 따라가며 추격했다.
유씨는 옆 차로에서 이씨의 차에 바짝 붙어 달리고, 이씨의 앞에서 급정거를 했다. 신호등에 이씨가 정차하자 다가가 내리라고 욕설을 하며 창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그는 택시를 이용해 이씨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됐다.
법원은 유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유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6월 1심은 유씨에게 “이씨를 추격하고 차를 가로막은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유씨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유씨의 운전 행태와 당시 취한 행동, 유씨가 분노로 격앙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객관적으로 봐도 악감정을 갖고 추격하고 전형적인 보복운전의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해 이씨가 평정심을 잃어 추격을 피하는 데만 신경을 써 전방주시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며 “또 이씨의 차를 세운 후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가할 의도가 있다는 걸 뚜렷이 드러낸 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기에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교통법규를 어긴 현행범의 체포를 위한 것’라는 유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씨의 운전 행태는 다른 운전자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다”며 “당시 이씨의 차량 번호가 유씨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점 등을 보면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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