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 겨눠 비비탄 발사…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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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5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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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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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여성 운전자를 향해 비비탄을 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비비탄 총기 1정와 총알 422개 등의 압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5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 옆을 지나가던 운전자 B씨(29·여)를 향해 비비탄을 발사해 목과 오른쪽 팔, B씨의 차를 각각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로 40㎝, 세로 25㎝ 크기의 비비탄 총기에 직경 6㎜의 총알을 넣어 일면식 없는 B씨와 B씨의 차에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총기에서 발사된 비비탄은 그 크기가 작고 속도가 빠르며 탄착지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잘못 발사돼 위험한 부위에 맞았다면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를 위험성이 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은 충격이 크며 합의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비비탄이 잘못 발사돼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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